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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은행·증권사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으로 445억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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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사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운영현황 분석'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지난해 국내 은행과 증권사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해 예방한 금융사고 규모가 445억8천만원(3천665건)을 기록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2017년 은행 및 증권사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자식 카드, 인증서,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위변조와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로의 불법 자금이체 등의 금융사고를 예방한 건수 및 금액이 3천665건, 445억8천만원, 1개사 기준으로 연평균 79.6건, 9억7천만원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FDS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생성되는 접속정보,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상금융거래를 탐지 및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작년 말 기준 국내 은행 20곳과 증권사 26곳이 이를 운영 중이다.

사고예방 건수와 금액, 사고신고 건수와 이상금융거래 차단 건수 등 주요 지표가 모두 감소세였다. 분기별로는 ▲작년 1분기 1천362건 ‧ 89억원 ▲2분기 1천221건 ‧ 165.4억원 ▲3분기 738건 ‧ 122.6억원 ▲4분기 344건 ‧ 68.8억원 등이다. 2분기부터 이상금융거래 시도가 줄어든 것이다.

반면 사고예방 건수 당 금액은 증가세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금액이 커 FDS를 통한 사고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분기별로는 ▲1분기 650만원 ▲2분기 1천350만원 ▲3분기 1천660만원 ▲4분기 2천만원 등이다.

권역별로는 은행 20곳의 FDS운영을 통한 사고예방 건수 및 금액이 3천588건, 429억7천만원으로 그 비중이 절대적으로 컸다. 은행은 1곳 기준 연평균 179.4건, 21억5천만원의 예방 효과가 있었고 특히 예방 실적이 높은 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은 1곳 기준 연평균 655.3건, 94억4천만원을 기록했다.

증권사 26곳의 FDS운영을 통한 사고예방 건수 및 금액은 77건, 16억1천만원으로 전체 사고예방 건수와 금액이 각각 2.1%, 3.6% 수준에 그쳤다. 증권사의 경우 계좌이체 등이 많은 은행과 업종 특성이 상이해 예방신고 건수 등 FDS 운영 실적도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증권사의 사고예방 건수당 예방금액은 평균 2천100만원으로 은행(1천200만원)보다 많았다.

탐지 정확도 측면에서는 평균 예방률 95.4%, 미탐률 2.3%, 탐지후 사고율은 2.3% 수준으로 이상금융거래 시도에 대해 비교적 효과적으로 차단 및 예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탐지후 사고율의 경우 FDS로 탐지(차단)됐음에도 고객 실수 등으로 추가인증 및 거래가 진행되어 사고가 발생된 건을 뜻한다. 그만큼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시스템(금융보안원 운영)을 통해서는 이들 금융사가 이상금융거래정보 956건을 공유해 198억6천만원의 사고를 예방했고, 이는 전체 사고예방 금액(445억8천만원) 대비 44.5%의 비중을 차지했다.

정기영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 팀장은 "신종 사고유형 탐지 역량 강화를 위해 FDS탐지 룰(Rule) 개선 등의 시스템 고도화를 유도하고 금융사가 FDS 전담운영인력 확보 등을 통해 시스템 운영의 내실화를 제고할 수 있도록 FDS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FDS에서 탐지한 이상금융거래가 소비자 실수로 정상거래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인증서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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