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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케아·다이소·올리브영 규제할까…중기연 연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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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대책 위해 객관적 연구 필요…올 연말께 결론"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정부가 이케아·다이소·올리브영 등 대형 유통 전문점의 골목상권 침해 여부를 조사한다. 업계에서는 이들 대형 전문점도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받게될 지 주목하고 있다.

12일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벤처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개 입찰한 '전문유통업체가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 및 규제적정성 연구'를 수주했다. 이에 따라 중기연은 올 연말까지 주요 전문점 현황과 영향을 분석하고 소상공인 피해 완화와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연구 제안요청서에 "홈퍼니싱 분야의 대규모 업체들은 다양한 상품을 취급해 실질적 업태는 대형마트와 유사하나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전문점으로 분류돼 의뮤휴업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며 "생활용품·H&B분야 전문점들은 과자 음료 문구 등을 무분별하게 끼워 팔아 골목상권을 잠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 배경으로 "전문점으로 인한 인근 소상공인의 피해 사례와 우려가 가중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점 영향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연구가 뒷받침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서에서 이케아를 겨냥해 "전문점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실질업태가 대형마트와 유사하다면 의무 휴업 등 영업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다이소에 대해서도 "현행 규제 체계에서는 규제 사각지대에 해당한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사업조정 제도를 활용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 제도만으로 부족하다면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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