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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사건' 재발 방지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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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임대차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던 족발집 사장이 건물주를 상대로 망치를 휘둘러 구속된 이른바 '궁중족발 임대차 사건'과 관련해 소상공인 단체가 국회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서울 서촌 궁중족발 사태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사건의 이면을 살펴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연합회는 "서울 서촌 '궁중족발' 사장이 임대료 폭등으로 인한 건물주와의 갈등으로 건물주를 폭행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상황이 어떠하든 폭력 자체는 정당화 될 수 없으나, 이 사건의 이면에는 급작스런 임대료 폭등으로 한 가족을 절망에 빠트리는 폭압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9년부터 궁중족발을 운영해온 임차인은 자비 3500여만원을 들여 가게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오랜 노하우를 더해 손님을 끌어왔다"며 "2016년 1월 건물주가 새로 바뀌면서 월세를 4배 넘는 1200만원으로 올리고 3000만원이었던 보증금은 1억원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폭의 임대료 인상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생계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는 엄청난 폭력"이라며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은 5년만 보장돼 궁중족발과 같이 5년이 넘은 가게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처지"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것을 촉구해 왔으나 아직도 국회에서 처리가 안되고 있다"며 국회의 신속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궁중족발에 벌어진 살인적인 임대료 인상이 남의일이 아니고 자신들에게도 언젠가 다가올지 모를 잠재적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며 ▲계약갱신권 기간 10년으로 확대 ▲강제 퇴거 금지 등의 법 개정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또 이날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한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 신고센터'(1522-0500)의 현판식을 열고 임차 소상공인 법률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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