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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재명 욕설파일 공개, 선관위 '합법 판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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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자유한국당은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형수 욕설' 녹취파일을 당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로부터 합법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당 홍보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7일 중앙선관위로부터 '공공의 이익과 관련,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출처=뉴시스]

이들은 "이재명의 음성파일 등 검증 게시물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당 활동이자 선거운동"이라며 "선거에서는 후보자 개인의 정보 보호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례, 한국당의 일관된 주장에 대해 중앙선관위 역시 동일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보본부는 이어 이 후보를 향해 "공개 자료에 대한 사법 처리를 운운하며 대국민 협박을 지속적으로 했다"며 "국민 알 권리와 공인으로서의 검증에 대한 절차를 거부한 행위로 이는 경기도를 이끌 책임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 후보는 석고대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향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에 유권해석을 받지 않고 임시 처리해 국민 알 권리를 방해했다"며 "네이버는 신속히 이재명 검증 게시물에 대해 즉각 원상 복구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에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예고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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