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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전 감찰관, '우병우 감찰내용 누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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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며 고발당했던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달 31일 이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상 기밀 누설 등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출처=뉴시스]

앞서 한 방송사는 지난 2016년 8월 이 전 특별감찰관이 주요 일간지 기자에게 우 전 수석 등 감찰 대상과 감찰 이후 처리 방침 등을 누설한 정황을 담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이 전 특별감찰관이 감찰 진행 상황을 외부에 누설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청와대도 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해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 아닌가"라며 반박했지만, 결국 같은 해 8월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 특수2부 등을 거쳐 해당 고발 사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이 전 특별감찰관이 감찰 기밀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언론 보도는 이 전 특별감찰관과의 대화 내용만으로 이뤄진 게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취재 내용을 뒷받침했던 것일 뿐"이라며 "당시 이미 해당 의혹이 보도된 상황에서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해당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시절 최순실(62)씨의 '국정 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우 전 수석은 또 이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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