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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집단상가 상인들 "개통시간 단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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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 해체·과도한 구매채증 중단 요구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싸게 팔면 불법이고 비싸게 팔면 합법인가."

통신업계에서 이동통신 개통시간을 단축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동통신 집단상가 판매인들이 이를 격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감독당국의 조사단 해체 및 사실확인을 위한 구매채증 중단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한편에선 늦은 오후시간 단속을 피한 불법 보조금 등 문제가 여전해 개통시간 단축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어 파열음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5일 오전 전국이동통신집단상권연합회와 강변테크노마트 6층 상우회 100여 명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입주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개통시간 단축과 과도한 구매채증을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개통시간 단축 시도 중단 ▲과다한 구매채증 페널티 폐지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 해체 ▲이통사의 미스터리 쇼핑 중단 등 구호를 외쳤다.

특히 주최 측은 현재 방통위와 이동통신사의 저녁 개통시간 단축이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현재 번호이동의 마감 시간은 오후 8시다. 이를 1~2시간 앞당기면 고객 상당수를 잃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원식 상우회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이후 겨우 살아남았는데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집단상가가 온라인 유통망 등과 판매장려금 지급 정책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데, 상인들이 흩어지고 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단결을 강조했다.

그러나 방통위 측은 전산시간 단축이 이통3사의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며 직접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이통사 중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 가령 SK텔레콤과 KT는 시간 단축에 찬성을, LG유플러스는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는 단통법 위반 판매가 적발된 상인들이 이통사에 내는 벌금 300만원이 과하다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또 채증이 집단상가에서만 이뤄질 게 아니라 모든 유통채널을 대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중균 연합회장은 "최근 들어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한 구매채증이 유달리 심해졌다"며, "이전 보다 장사도 안되는데 점포당 300만원의 구매채증 패널티 때문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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