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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재화 거래소 운영하면 '청불'…게임법 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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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31일 게임법 개정안 입안 예고 "사행화 우려 차단"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모바일 게임에서 경매장 등 유료 재화를 활용한 아이템 거래 콘텐츠가 구현될 경우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에서 1대1 거래 및 유료 재화를 활용한 거래소를 갖춘 게임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 게임에 대한 등급 기준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법 게임위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이템 거래 사이트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모사한 내용이 포함된 게임물에 대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하는 조항(제12조)이 신설됐다.

이용자가 유료로 구매한 게임 재화를 활용해 아이템을 거래하는 경매장 등 콘텐츠가 포함될 경우 이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 다만 이미 주요 게임사들이 현재 거래소 유무에 따라 모바일 게임의 등급을 구분해 서비스하고 있는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는 지난해 5월 모바일 게임 유료 거래소를 탑재한 '리니지2 레볼루션'에 대해 재분류 판정을 내린 이후 유사 콘텐츠를 갖춘 게임에 대해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매겨왔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모사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유료 재화가 아닌 게임 내 재화를 활용한 거래소 콘텐츠일 경우 15세 이용가 등급으로 낮춰 서비스할 수 있게 했다.

이에따라 넷마블은 리니지2 레볼루션의 이용 등급을 15세로 낮춰 서비스하고 있으며 엔씨소프트의 경우 '리니지M'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과 거래소 콘텐츠를 배제한 12세 이용가 버전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4일 사전 오픈한 카이저의 경우는 1대1 아이템 거래를 지원하는 게임으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이다.

게임위 측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의 주기적인 정비를 통해 게임 생태계 변화 대응 및 사행화 우려 요소 차단을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폭력성 및 공포 기준 일부 문구 수정, 범죄 및 약물 기준의 12·15세 내용 분리(제5조, 9조, 10조) ▲사행화 우려 게임제공업용 게임물에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부여 조항 신설 ▲게임물의 제명 변경 요건 명확화(제39조) ▲게임제공업용 게임물의 게임법 제28조제2호 준수 여부 및 웹보드 베팅성 게임물의 시행령 준수 여부 확인 항목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게임위는 오는 29일까지 해당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법안 개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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