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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경기지사·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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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문제제기에 상세 근거 제시

[조이뉴스24 권혜림 기자] JTBC의 경기지사 및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가 무산됐다.

31일 JTBC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6월4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와 5일 예정됐던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JTBC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가 참석하는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와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와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참여하는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를 공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기지사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바른미래당이 참여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JTBC는 "이미 초청대상을 정했지만 지지율 낮은 후보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한다는 의견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JTBC는 "바른미래당 뿐 아니라 정의당 후보 등 모든 후보들이 참석하는 경기지사 후보 다자 토론을 기존에 참여하기로 했던 각 후보 캠프에 제안했지만 대답은 대부분 부정적이었다"며 "서울시장 후보토론의 경우 역시 각 진영에 물어본 결과, 일부 후보측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JTBC는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양산하는 이번 토론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토론회 무산과 관련해 JTBC는 토론 후보 초청 기준에 대해 상세한 근거를 제시했다. JTBC는 여론조사 오차 범위 7%를 감안해 지지율 평균 5% 이상 후보가 토론 참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음을 알리며 모든 후보가 참석하는 다자 토론이 아닌 양자토론 등 타 방식의 토론 방송 역시 유권자들에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영환 후보의 평균 지지율이 JTBC의 섭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후보자를 초청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언급하며 "이와 유사한 유권해석의 사례가 수없이 많다"고도 전했다.

또한 "JTBC는 5% 이상 지지를 받는 후보자들 간의 토론이, 모든 후보가 참석하는 토론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리고, 평균 2%대 지지를 받는 후보가 참석한다면, 1% 지지를 받는 후보도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칙엔 일관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알리며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의사소통 결과, 이 두 가지 모두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하 JTBC가 제시한 후보 섭외 배경의 근거

▶기준은 '지지율 평균 5% 이상 후보'..오차범위 7% 감안해야

JTBC는 유권자에게 보다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을 얻은 후보에게만 참석을 제안했습니다. 보통 여론조사의 오차범위가 ±3.5%, 즉 7%임을 감안하면 5% 이상 지지를 꾸준히 받는 후보가 토론회에 적합하다고 우리는 판단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KBS토론회 등, 1%대 지지를 받는 후보를 포함해 모든 후보가 참석하는 ‘다자 토론’은 많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처럼 주요 후보 간 ‘진검 승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유권자도 천편일률적인 다자토론이 아닌, 양자토론과 같은 다른 방식의 토론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과거 공영방송들의 예를 봐도 각 방송사가 주최한 토론에서 평균지지율 5%이상되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토론을 한 사례는 많습니다. 즉, JTBC만이 유독 평균 5%이상의 지지율을 고집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방송사들이 이런 방법을 택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JTBC가 이번 토론회를 취소함에 따라, 시청자는 4명 혹은 5명 후보가 모두 참석하는 한 가지 형식의 토론회만 보게 됐습니다.

▶김영환 평균 지지율 '2.52%'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는 5월에 총 9건이었습니다. 이중 김영환 후보를 넣어서 조사한 경우는 7건입니다.

김영환 후보는 가장 최근인 5월29일 KBS-한국리서치 조사에서 1.9% 지지를 얻는 등, 평균 2.52%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오차범위를 감안해 최소 5% 지지는 받아야 한다는 JTBC 토론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선관위 "선거법 82조 따라, 언론사 자율적 기준 가능"

언론사의 토론 기준에 대한 관련법 조항과 판례로 비춰볼 때, JTBC의 토론방송엔 문제가 없습니다. JTBC는 한국정치학회와 중앙일보와 함께 공동 주최를 기획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후보자를 초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유권해석의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바른미래당 등이 주장하는 ‘5% 이상 지지를 받거나, 5석 이상의 의석을 보유한 정당 후보자’라는 기준은 선거법 82조2에 따른 것인데, 이는 오직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토론회’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1년 전 김영환 "문재인-안철수 양자토론 필요"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는 29일 KBS 토론에 나와 "JTBC가 갑질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30일 기자회견에선 '농단'이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JTBC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타방송에 나와서까지 저희를 비난한 것에 대해선 따로 문제를 제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년 전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김 후보는 안철수 대선 후보의 미디어본부장이었습니다. 그는 2017년 4월24일과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3번 토론을 진행했는데, ‘양자토론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게 된다.""두 사람이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선거혁명에 의해서 양강으로 좁혀진 상황에서 이 두 분이 끝장토론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양자대결을 하는 게 국민, 즉 유권자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토론회가 무산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JTBC는 5% 이상 지지를 받는 후보자들 간의 토론이, 모든 후보가 참석하는 토론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2%대 지지를 받는 후보가 참석한다면, 1% 지지를 받는 후보도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엔 일관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의사소통 결과, 이 두 가지 모두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JTBC의 토론회를 기다리셨던 유권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조이뉴스24 권혜림기자 lim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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