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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트코인은 무형재산"…경제적 가치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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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 범죄수익 몰수 대상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대법원이 암호화폐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어 범죄수익 몰수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국내에서 비트코인의 재산 가치를 인정하는 확정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191비트코인 몰수와 6억9천580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며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닉재산을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재판부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이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성인 인터넷 사이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음란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이용료로 19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씨와 그 가족들 계좌에 입금된 현금 14억여원과 216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추징과 몰수를 구형했다.

현재 1비트코인은 약 820여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216비트코인은 약 18억원 정도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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