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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돋보기] 내 LTE 속도는 왜 느려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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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 없어지면 트래픽 폭증 우려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한 전체 LTE 사용자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33.43Mbps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LTE 요금제 사용자는 데이터를 일정량 사용하고 나면 이 만한 속도를 체감하기 어렵다.

현재 이동통신 3사가 판매중인 월 6만원 이상 LTE 데이터중심요금제 대부분은 이용자가 일정 데이터 제공량을 사용하고 나면 3Mbps로 속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QoS(Quality of Service) 때문. QoS란 통신서비스 중 지연·처리량 등의 품질을 말하지만, 일정한 수준으로 데이터 사용 속도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널리 쓰인다.

이통사의 LTE 네트워크에서는 중심부의 가입자관리서버(HSS)에 각 가입자의 서비스 상품에 맞는 QoS 등급 정보(우선순위와 최대 사용가능 대역폭)가 들어간 가입자 프로파일을 보관하고 있다. 이 프로파일에 따라 제한속도와 사용가능한 데이터량이 정해지게 된다.

스마트폰 요금제의 경우 3Mbps이지만, 태블릿이나 액션캠 등 스마트디바이스요금제에서는 속도 제한이 10Mbps로 걸리기도 한다.

QoS는 LTE 이동통신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가정용 WiFi 공유기의 설정창에 들어가면 접속한 기기의 속도를 임의로 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기능이 포함돼 있다.

최근 일부 이통사에서 비교적 고가인 요금제의 데이터 속도 제한을 없애기도 하는데, 최근의 동영상 소비 패턴을 고려할 때 기존의 3Mbps의 제한이 모든 요금제에서 풀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Mbps라는 제한속도는 HD급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정도의 속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LTE 요금제가 처음 생겼을 때와는 달리 여러 OTT 플랫폼들은 고화질의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프레임 속도(fps)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대역폭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에서는 초당 5Mbps를 권장 화질로 공시했고, 유튜브는 HD라도 프레임 속도가 높은 영상은 9.5Mbps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통신사들이 이처럼 속도제한을 걸어둔 것은 데이터무제한요금제 가입자들의 트래픽을 조절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의 통계를 이용해 추산해보면 2013년 3월, 속도제한이 없는 3G 데이터무제한요금제 가입자는 전체 3G 가입자의 48.35%에 달했다.

이 비율을 지난 3월 기준 LTE 데이터무제한요금제 가입자 1인당 사용량인 1만9천310MB(18.86GB), 그리고 전체 LTE 요금제 가입자 수와 곱해보면 LTE 무제한요금제 가입자가 발생시킨 트래픽은 42만2천588TB(412PB, 페타바이트)에 달하는 셈이다.

참고로 지난 3월 '전체' LTE 요금제 가입자가 발생시킨 트래픽은 32만7천791TB(320PB)였다. LTE 속도에 제한이 없다면 데이터무제한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질 것이고, 따라서 이통사의 트래픽 관리 부담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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