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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 '몰카 범죄'로 집행유예…소속사 "전속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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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오브뮤직 "해당 사실 인지 못했다, 전 일정 취소"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가수 문문이 화장실 몰카 범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소속사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25일 하우스오브뮤직은 문문의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하우스 오브 뮤직은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며,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했다"고 전속계약 해지를 알렸다.

이어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하게 됐다. 다시 한 번 모든 분에게 깊은 사과의 마음 전한다"고 전했다.

문문은 2016년 8월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문은 서울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문은 2016년 7월 데뷔한 이후 '비행운', '긴 시' 등을 히트시키며 사랑을 받아왔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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