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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中 아연도금철선에 8.6%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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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 상표권 침해·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도 판정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8.6% 반덤핑관세 부과를 최종판정했다.

무역위는 24일 회의를 열고 아연도금철선 및 에탄올아민 등 반덤핑조사 2건과 레깅스 상표권 침해 및 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조사 2건에 대해 모두 긍정판정을 내리고 각각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와 시정조치·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무역위는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무역위는 향후 5년간 8.6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연도금철선은 철조망, 펜스, 돌망태, 옷걸이, 스테이플러의 철심, 철못, 해저케이블 등에 사용된다. 국내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천억원(약 12만 톤)으로 이 중 중국산은 약 70%, 국내산은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실시했다"며 "중국산 제품이 정상가격 미만으로 수입돼 중소기업 위주인 국내산업이 시장점유율 하락, 매출·고용 감소,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인 미국·태국·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해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과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무역위는 부과기간을 향후 5년간 연장해 12.64~21.7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에탄올아민은 세제, 섬유유연제 등의 원료로 쓰이며, 의약품, 금속가공 첨가제 등 산업용으로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약 400억원이며, 미국·말레이시아·태국·일본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30% 수준이다.

이들 국가의 잉여 생산능력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입이 급증해 국내산업의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 악화 등 실질적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무역위의 견해다.

무역위가 2건의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 장관은 각 조사개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신규부과 및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 밖에도 무역위는 레깅스 상표권침해 조사와 유리거울 원산지표시위반 조사를 완료해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된 국내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상표권침해 조사는 아디다스코리아(유)의 신청으로 진행됐다. 무역위는 개인사업자 A가 아디다스코리아의 상표권을 침해한 레깅스를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한 사실을 인정해 해당물품의 수입중지 및 폐기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산지표시위반 조사는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의 제보로 직권조사한 건으로서, 무역위는 원산지가 미표시된 중국산 유리거울을 수입·판매한 개인사업자 B에 대해 해당 물품의 수입중지 및 재고품의 원산지표시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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