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지우정공에 대해 제재 조치했다.
증선위는 전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비상장법인인 지우정공에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지정 1년의 제재를 내렸다.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체인 지우정공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특수관계자의 리스채무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했는데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오는 7월 22일까지 지우정공의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1년 간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증선위는 2016년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147개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도 감사인 지정 1년(31개사), 경고(46개사), 주의(70개사) 등의 조치를 각각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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