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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코리보 오류로 과다납부한 이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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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코리보 오류 발견에 재발방지책 마련 주문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한국은행은 감사원이 지난해말 실시한 '주택금융 위험요인 관리실태 감사' 수감과정에서 2012년 이후 공시된 일별 코리보(KORIBOR)에 일부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돼 이를 코리보 산출업체, 전국은행연합회, 코리보 소위원회 및 각 은행에 통보 조치했다.

코리보는 은행간 무담보 차입금리로 현재 일부 은행대출의 준거금리로 활용되고 있다. 수감 과정에서 확인된 코리보 오류는 모두 6건(2012년 4월과 2013년 4월 각각 1건, 2016.11월 4건)으로, 3건은 정상금리보다 1bp 높았고, 3건은 1bp 낮았다.

은행들은 정상금리보다 높게 발표된 3건의 오류로 인해 코리보 연동대출 차입자들이 과다납부한 이자를 환급하기로 하고, 일부 은행은 기 환급조치했으며 일부 은행은 이를 조만간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 이자는 총 580만원 가량이다.

다만 정상금리보다 낮게 발표된 3건의 오류로 인해 차입자들이 적게 납부한 이자(총 2천600만원 추정)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환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한은은 코리보 오류 재발 방지를 위해 코리보 산출·발표 결과에 대한 점검을 자체적으로 강화했으며, 코리보 편제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여 현재 개선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중 이다.

또 기관간 공시 관련 업무범위 명확화, 코리보 편제과정 및 산출·발표 업체에 대한 점검 강화, 코리보 오류 발생시 처리 절차 등에 대한 개선방향을 은행연합회에 제시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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