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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변경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거절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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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뽀'·운전목적 변화도 고지의무 포함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 상해보험에 가입할 당시 회사원이었던 A씨는 최근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업을 바꿨다. 이후 생산작업 도중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해 보험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

#2.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무직 근로자 B씨는 경기불황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택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회사에 상해보험금을 요청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당했다.

상해보험 가입자는 직업이 변경될 경우 보험사에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보험사가 사고 전 직업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때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상해보험 가입자의 통지의무 유의사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상해보험 가입자는 ▲보험청약서나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보험청약서나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목적이 변경된 경우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우편이나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에 필히 고지해야 한다.

가입자의 직업이 더 위험한 직종으로 변경됐다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바뀌는 등이다.

취업준비생이 취업에 성공했거나 직장인이 직업을 그만둔 때에도 통지가 필요하다.

보험약관에서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도 직업·직무변경에 준하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로 규정한다.

단순 사무직에서 사무직으로의 이직이나 병역의무를 위한 군입대 등은 통지의무 대상은 아니다. 단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보험사에 먼저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금감원은 부연했다.

만약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고의·중과실로 직업‧직무 변경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직업이 변경됐다면 보험금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가 줄어들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도 환급된다.

반대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는 이를 납입해야 한다.

보험사 통지가 원칙으로 보험 설계사에게만 알린 것은 의미가 없다.

서영일 금감원 보험감리국 팀장은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직업 유무는 물론 피보험자가 어떤 직업·직무에 종사하는지 등에 따라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크게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체결 후에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만큼 보험료도 증가하거나 감소 해야 한다"며 "보험회사로서는 알기 어려운 위험변경 사실을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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