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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건설,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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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 지연 행위 시정명령

[아이뉴스24 김두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제때 증액해주지 않은 화산건설에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사업자 화산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받고도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제때 해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이다.

화산건설은 '화성동탄 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2-1공구'의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6년 7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후, 수급사업자와는 법정기일보다 약 2개월 지연된 같은 해 10월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을 받은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어야 하는데, 화산건설은 30일을 초과해 증액해줌으로써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화산건설에 대해 앞으로는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했다.

제재 조치가 시정명령에 그친 것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화산건설이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해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었다는 점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수가 2개로서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두탁기자 kd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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