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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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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심상정 의원은 14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주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현행 '주택법' 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입법발의는 '주택연금 대상주택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는 특례에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추가하는 것(안 제43조의11)'으로 향후 오피스텔 거주 고령층의 노후 주거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심상정, 조배숙, 천정배, 김종회, 박용진, 김종대, 노회찬,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등 10인이 참여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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