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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 자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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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업무협약 체결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우정사업본부가 자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해 생계 곤란에 빠지는 이들을 돕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4일 광화문우체국에서 자활급여의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과 중개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자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따라 수급자·차상위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최대 월 101만 원, 시장진입형 사업단 기준으로 계산된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통장에 대하여는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된다.

그간 생계급여·기초연금 등과는 달리 자활사업 참여자가 받는 자활급여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일반통장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금융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수급자가 별도 신청을 통해 현금지급 또는 가족계좌로 지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자활급여가 압류돼 생계 곤란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지난해 기준, 자활근로 참여자 4만1천417명 중 약 5%인 1천987명이 금융채무불이행 등 사유로 인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필요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우정사업본부와 보건복지부 간 우체국 금융망의 중개를 통해 참여자의 자활급여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급 방식은 2019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정과제인 자활사업 확대를 통한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해 국영 금융인 우체국 금융망을 적극 활용해 나간다.

우정사업본부는 자활급여 지급요청 건에 대하여 타 은행 송금 업무를 수행 후 송금결과를 복지부에 회신하는 등 자활급여의 압류방지를 위한 시스템 운영에 협력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과 자산형성 지원 사업 등 자활사업 추진 시 국영 금융인 우체국예금을 활용하기로 한다.

강성주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이 자활사업의 자립지원과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향후 근로빈곤층 및 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국영금융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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