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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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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 징역 1년 확정

[조이뉴스24 정병근 기자] 고(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S병원 전 원장 강모(48)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신해철은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 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으나 27일 오후 8시 19분께 숨졌다.

강씨는 신해철의 과거 수술 이력 등 개인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돌리는 등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의료법 위반은 무죄라고 판단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의료법 위반도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따랐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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