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보험기간 입은 상해, 보험종료 후 장애 진단도 인정"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년 만기 단체자전거공제, 보험기간 중 장해진단만 인정한다는 주장 배척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공제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치료를 받다가 공제기간 종료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더라도 공제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한 것이므로 진단시점과 상관없이 후유장해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는 지자체가 2014년 7월 자전거를 타는 시민을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1년간 가입한 '단체자전거공제'와 관련한 분쟁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A(39)씨가 2015년 4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손목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이후 치료를 이어가던 중 2016년 11월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건이다. 새마을금고 측은 후유장해 진단도 보험기간에 발생해야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자체가 가입한 공제는 1년 만기 상품으로 상해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후유장해를 판정하도록 약관에 규정돼 있어 새마을금고의 주장대로라면 1년 동안의 보험료를 내고도 6개월만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만 받게 되는 모순을 지적했다.

또 공제기간이 종료되도 상해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후유장해는 인정한다는 약관조항, 대법원 판례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기간 이후에 진단이 확정되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보험기간 입은 상해, 보험종료 후 장애 진단도 인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