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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O 업계 "서비스 성장 위해 규제 혁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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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 과기정통부 차관 "관계부처와 제도개선 협의"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O2O 성장을 위해선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O2O업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에서 개최한 'O2O 서비스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입을 모았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1주년을 맞은 문 정부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사후규제) 방식을 도입한다고 하고 관련 법안도 발의했지만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는 시작도 못했다"며 "규제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서 O2O산업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이사는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2011년 기존기업은 89만개 일자리가 감소했지만, 창업기업은 125만개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우아한형제들도 지난해 222명을, 올해도 4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정규직, 비정규직 수만 물어본다"며 "플랫폼 서비스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니 인식 개선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는 또 "O2O업계는 카풀 앱 운영 시간 논란, 모텔 사업자와 숙박 O2O 갈등 등 해결해야 할 규제가 산적해 있다"고 "그림자 규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김태호 풀러스 대표는 "4차산업혁명 시대는 한 사람이 하나의 직업만 갖는 시대가 아니라고 본다"며 "일본은 노동정책을 개편하면서 공무원 겸직 금지를 해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풀 앱 드라이버의 경우 보험 문제에 대해 법 규정이 모호하다"며 "이같이 새로운 고용활동과 공유경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정의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O2O 서비스 같은 플랫폼 사업 종사자의 제도적 보호장치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에선 카풀 앱 운전사, 배달 앱 배달원과 같은 플랫폼 종사자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금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근로기준법까지는 아니지만 산재법은 적용 받을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인정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노동법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유사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노동법적 보호 가능성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수 차관은 "O2O서비스는 규제 정비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며 "4차산업위원회, 관계부처와 협력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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