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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丁의장 직권상정하면, 몸으로 막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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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형사처벌…고민 중"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에 대한 사직서 안건을 오는 14일 직권 상정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과 관련, "몸으로 막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미래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한미환율협상의 파장:한국, 잃어버린 20년 일본 따라가나' 주제의 세미나에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몸으로 막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정 의장이 직권상정으로 4개 지역 의원의 사직서 처리 후에는 국회가 전부 마비가 될 것"이라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오는 14일까지 의원직 사직 안건이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되지 않으면 6 ·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보궐선거는 내년 4월로 미뤄지고, 1년간 4곳은 지역구 의원 공석이 된다. 당초 11곳이었던 재보선 지역은 7곳(서울 노원구병,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남 천안시갑, 전남 영암·무안·신안)으로 줄어들게 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선 경남지사 후보인 김경수(경남 김해을)·인천시장 후보인 박남춘(인천 남동갑)·충남지사 후보인 양승조(충남 천안병) 의원이, 한국당에선 경북지사 후보인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을)이 사퇴서를 제출한 상태다.

송오미기자 ironman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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