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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불법 등기임원 '진에어' 항공면허 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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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전 전무 외국인 신분으로 2010~2016년 등기임원 재직해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광고대행사 직원 상대로 '물뿌리기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이 진에어 항공 면허 취소 검토까지 이어졌다.

9일 정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항공사 등기임원 불법 등재 의혹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한 항공사 등기임원 지위를 맡았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동안 유지했다. 이를 문제 삼아 정부는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전무는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에어 등기임원 지위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동안 누렸다. 이 기간동안 조 전 전무는 진에어 등기이사를 비롯해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상무,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상무, 진에어 마케팅부 부서장, 진에어 마케팅본부 본부장,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전무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진에어 면허 취소는 정부부처의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얘기로 아직 검토 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나 진에어 면허 취소가 실현될 경우 진에어에서 근무하는 1천900여명의 근로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된다.

특히, 정부는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면허 취득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항공사업법은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당한 조치를 내리지 못했다.

현재 국토부는 3곳의 법무 법인을 통해 법리 검토를 의뢰한 상태로 알려졌다. 조 전 전무가 등기이사직으로 재직한 부분을 문제 삼아 면허 취소를 해도 된다는 판단이 나오면 공청회 등을 거쳐 진에서 면허 취소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진에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1천900명이 넘는 진에어의 항공면허가 취소될 경우 대한항공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진에어는 2008년 대한항공의 100% 출자로 설립됐다. 현재는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의 계열사로, 조직과 기능이 분리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진에어의 항공면허가 취소될 경우 진에어 직원들이 대한항공으로 흡수되는 것도 어려울 전망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얘기들로 회사 측에서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을 수가 없다"면서 "면허 취소 여부에 관한 판단 주체가 아니므로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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