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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드루킹 막자"···아웃링크·실검 노출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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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정운천 "포털 중립성 위해 제재 필요"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드루킹 댓글 조작 사태로 이를 규제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번엔 뉴스 아웃링크(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를 의무화하고, 실시간 검색 순위 노출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포털 뉴스 아웃링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포털 사이트가 직접 기사를 제공하지 않고 기사 제목 등만 공개한 채, 해당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 홈페이지로 매개만 해주는 아웃링크 방식을 의무화, 댓글 조작을 원천 방지하는 게 골자.

또한 기사배열 시에도 책임자가 부정한 청탁 등을 받고 임의로 기사를 배열할 수 없도록 했고, 위반 시 해당 인터넷뉴스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성엽 위원장은 "뉴스 시장에서 포털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커졌지만, 그에 맞는 책임은 방기해 온 게 사실"이라며 "이미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은 자정능력을 상실한지 오래기 때문에 법으로 강력히 제재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도 실시간 검색 순위 노출을 제한하고, 댓글 정렬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실시간 검색순위의 강제노출 제한과 댓글 정렬방식 직접 선택이다.

실시간 검색순위 공개의 경우,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30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여론 형성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검색순위를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게시된 글 또는 댓글은 기본적인 정렬기준을 시간 순서로 하되, 다만 이용자가 원할 경우 시간순 이외 정렬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정 의원은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 비용을 지불하면, 특정 검색어를 상위에 올려주기도 하고 부정적인 이슈를 다른 이슈로 밀어내는 등 여론조작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포털사이트에서의 여론조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스스로 정보를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건강한 정보통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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