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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터넷銀 추가 인가, 은산분리 완화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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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는 국회가 판단할 사항···통과된다면 추가 인가 시 반영"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산분리 완화 없이 현행법 내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은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시기와 몇 개 업체에 인가를 내줄지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요구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국회의 몫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행 은행법 은산분리 규제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최대 34~50%까지 지분 보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사에서 금융 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을 언급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인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최 국장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추진되고 인가를 내준 것은 맞다"면서도 "은산분리 완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현행법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플레이어가 있다면 추가 인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이어 "은산분리 완화 법안은 국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며 "국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추가 인가 때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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