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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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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과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동결…산업부 "서민 피해 최소화"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5월부터 산업용을 비롯해 수송용(CNG), 열병합용 등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된다. 다만 주택용과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동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중 주택용·영업용은 동결하고 그밖의 용도는 0.2~3.2%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냉난방공조용 3.2%, 산업용과 수송용은 3.1%씩 오른다. 열병합용은 1.7%, 열전용설비용은 0.8% 각각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과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매 홀수월마다 유가·환율 등 LNG 수입가에 연동해 조정하며 도매공급비는 연 1회(매년 5월) 조정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금년도 도매공급비에 인하요인이 발생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임에 따라 원료비 인상요인이 더 큰 폭으로 발생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은 인하요인이 있는 도매공급비는 전부 반영하고 원료비 인상요인의 절반 수준만 반영했다. 산업부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택용과 영업용은 요금을 동결하고 그밖의 용도도 총 인상요인의 절반 수준인 0.2~3.2%만 인상을 실시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유가와 환율 등 도시가스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서민들의 에너지 사용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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