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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보험사기특별법' 바꿔야…보험관계자·의료인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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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죄 형벌 강화·보험사 조사기구 설치 필요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사기죄에 속해 구분이 모호한 보험사기특별법을 더욱 명확히 하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관계자나 의료인은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감독원과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보험사기 근절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보험사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상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김장호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박찬우 경찰청 수사과 경제범죄수사계장은 "보험사기특별법 제정으로 보험사기죄를 신설하였지만 기존 사기죄보다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다"며 ▲보험사기죄 법정형 ▲보험회사 조사기구 설치 근거 ▲국민건강심사평가원 입원적정성 심사 ▲보험관계자 가중처벌 등 항목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배철 생명보험협회 소비자지원본부 상무는 "특별법에는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업무의 법적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보험사기 수사지연 및 혼선을 유발한다"며 "현행법 제6조제1항은 보험회사 등이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건을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의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업무혼선 발생이 우려되므로 하위규정 위임 등을 통해 관련 규정을 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험사기특별법상 징벌과 사기죄의 징벌을 구분해 가중처벌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등장했다.

박 계장은 "보험사기특별법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여 벌금형 상한을 사기죄의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여야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사기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 박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인수 현대해상 자동차보상본부장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금 환수조항을 두는 경우, 보험회사가 상기 조항을 근거로 직접 편취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를 통해 환수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민사 소송으로 인한 환수 지연 및 비용 발생을 방지하게 된다"며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의료 관계자나 보험설계사 등 전문 인력의 가담은 엄벌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최근 보험사기에서는 보험계약자 외 보험업계 종사자나 각 보험종별 관련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박 계장은 "보험업관계자의 공모행위가 범죄의 숙주로 작용하고 있으며 보험관계에서 신분상 연결성이 보험계약자에 비해 강하게 요구되므로 가중처벌을 검토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박 상무는 "자격정지를 당한 의료기관은 식품위생법 등의 법안을 참고해 동일 장소에 개폐업을 할 수 없도록 개설장소에 대한 법안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의료인력과 환자에 대한 정원 규정을 강화하고, 문제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무장병원 개설 운영형태를 제도적으로 사전 예방하기 위해 병원 인허가 시 의사의 형사처벌 이력, 진료능력, 신용상태 등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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