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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잡아라'…보험사기 예방 "유관기관 공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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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 정부·민·관 합동체계 구축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날로 치밀해지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민, 관이 공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감독원과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보험사기 근절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보험사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상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김장호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국내 보험사기 현황과 국제 사회의 보험사기 근절 방안이 폭 넓게 논의됐다.

장상훈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보험사기 대응체계와 향후 과제' 주제 발표에서 "한 해 보험사기 추정치는 4조5천455억원으로 적발금액인 7천302억원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며 "허위 입원, 사고내용 조작, 음주나 무면허 운전 등의 허위·과다사고가 전체의 7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2015년 46.9%에서 2017년 43.9%로 줄었지만 생명과 장기보험에서는 동기간 37.1%에서 41.7%로 늘었다.

연령별로는 30~50대가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최근 3년 사이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는 증가추세를 보여 경제 취약층의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음을 반증했다. 성별비중은 지난해 남성이 68.7%, 여성이 31.3%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났다.

보험사기의 원인으로는 ▲적은 보험료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게 되는 보험계약의 사행적 특성 ▲무형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 보상심리 ▲관대한 인식과 경미한 처벌 등이 꼽혔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보험사, 유관기관 등 각 기관이 공조해야 한다고 장 실장은 강조했다.

유관기관 협동 성과로 허위·과다입원 환자에 대한 상시감시지표 마련이 소개됐다. 위험, 심각, 유의의 3개 등급의 혐의군을 선정해 위험등급에 따라 보험계약과 사고정보를 분석하면서 속칭 ‘나이롱 환자’를 걸러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밖에 국민건강보험과의 공조로 요양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산재보험금 부정수급자를 찾아냈다. 택시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분석도 이에 따른 성과다.

다만 국내 유관기관들은 서로에 대한 자료요청 권한이 없어 조사환경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장 실장은 분석했다.

장 실장은 "공·민영보험이 결합된 보험산업구조상 보험사기는 공공재정 악화와 보험사의 경영악화를 동시에 초래한다"며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과 조사목적의 정보공유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폭력범죄처벌법에 보험사기죄를 규정하고 주(州) 정부가 특별법 성격의 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대부분의 주가 보험감독청 내 보험사기 조사국(IFB)을 설치하고, 주간 보험사기와 연방법 위반은 FBI가 수사권을 지닌다. 민간에서는 손해보험회사, 렌트사 등으로 구성된 NICB와 소비자기구인 CAIF가 협력한다.

영국은 정부가 경찰 내부에 보험사기 특별조사부(IFED)를 설치하고, 보험협회가 예산을 지원한다. 민간에서는 보험자협회 ABI와 보험사기 수사지원 단체 IFB가 수사활동을 펼치며, 민관 합동의 '보험사기 방지 TF'도 마련됐다.

장 실장은 "보험사기범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 조사단계부터 실질적인 공조수사가 필요하다"며 "컨트롤타워를 주축으로 자료공유와 혐의분석, 사후관리, 수사의뢰 등 4단계 사이클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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