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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에 다시 한 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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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개정 시한 앞두고…"이 날 넘기면 동시투표 불가능"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나흘 앞둔 19일 다시 한 번 이 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4월 23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 날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부와 여당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최종 시한"이라고 강조하고 "이 날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는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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