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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안 지켜지면 가상계좌 발급도 풀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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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갑 등 거래소 특수성 감안해 보안성 규정 마련"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암호화폐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자율규제안을 스스로 마련해 발표했다. 거래소들은 이 같은 업계의 자정노력이 은행 신규 가상계좌 발급 등 정부의 규제 기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주축이 된 한국블록체인협회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율규제 심사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15일 자율규제안 초안 발표 후 3차례의 자율규제위원회 회의와 5차례의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심사안을 합의했다.

김화준 한국블록체인협회 부회장은 "작년 연말에 자율규제안 발표할 때 은행과 협의하고 자율규제안을 발표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은행과 협의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은행들이 신규 가상계좌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업계가 암호화폐 시장의 투정성,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선행하고, 과거와 비교해 안정이 확보됐다고 하면 은행권에 계좌 발급에 대한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전 금융당국에서 안정성이 확보된 거래소에 대해서는 가상계좌 발급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자율규제안은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블록체인협회가 함께 참여해 같이 만들었다. 특히 보안에 대해서는 전자지갑 등 암호화폐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존보다 더욱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김지한 한빗코 대표는 "초기에는 KISA에서 보안성 점검만 받으면 됐는데 기존 보안기관들은 거래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전자지갑에 대한 것은 경험이 별로 없다"며 "이번에 마련된 규제안에는 기존 보안성점검에 더해 협회 정보보호위원회에서 별도로 더 강화된 점검을 받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율규제안 자체가 정부에서 규제를 안해주니 거래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할까를 고민해서 만들어낸 안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신규 암호화폐를 상장할 때 공지 시점에 대해 시장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에서는 관련 규정을 추후 연구해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김용대 한국과학기술원 사이버보안연구센터장은 "코인 상장 시 공지를 미리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둘다 부작용이 있고 장점이 있다"며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거래소 측과 논의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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