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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은 24개월, 할부는 3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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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속임 성행, 통신-단말대금 분리청구제 도입 의견도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면 약정기간은 24개월까지이지만, 단말기할부기간은 그보다 긴 30~36개월로 정할 수 있다.

약정기간이 끝나고도 남은 단말기 할부 탓에 약정이 남은 것처럼 오해하기 십상이다. 소비자의 꼼꼼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단말기 판매시 할부기간으로 최대 30개월 혹은 36개월을 제시하고 있다.

이통3사는 12개월 이상 할부기간에 통상 연 5.9~6.1% 수준의 이자를 적용한다. 가령 SK텔레콤T에서 출고가가 95만7천원인 삼성전자 갤럭시S9을 구입할 경우 24개월 할부시 총 단말기 구입비용은 101만6천962원이다.

하지만 30개월 할부로 하면 6개월 간의 이자가 더 붙기 때문에 1만4천749원을 더 내야 한다.

이 만큼의 금액을 추가로 내서라도 월 납부금액을 줄이려는 것 또한 고객의 선택일 수 있지만, 일부 판매현장에서는 이를 악용해 30~36개월 판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24개월 할부로 구입했을 때보다 월 할부금을 7천~1만3천원 가량 낮출 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 구매비용을 낮추는 듯한 착시를 불러오는 효과가 있다.

최근 한 이통사는 T커머스 채널로 출고가 109만4천500원인 갤럭시노트8(64GB)를 판매하며, 설명문에 데이터중심요금제 중 월 납입금이 적은 요금제와 30개월 할부시 월 납입금액만을 적어두기도 했다. 이렇게 하면 24개월 할부일때 보다 월 1만원 가량 적게 내는 것으로 보이게 돼 눈길을 잡을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구입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경우 24개월 약정이 끝난 뒤에도 남은 단말기 할부금을 계속 내야 하는 상황에 당황하기도 한다.

더욱이 이를 사기 판매에 악용하기도 한다. 한 이동통신 집단상가 판매인은 "24개월 약정이 끝난 뒤 남은 할부금을 보상해주겠다는 식으로 불법 페이백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다"며, "약정이 끝나고 나면 고객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할부제도 악용사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신요금과 단말기할부금을 나눠서 청구하는 방법이 이 같은 혼란이나 눈속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다.

다만 이통사들은 분리 고지시 고객에게 이중으로 요금을 알려야 하는 부담이 있고, 고객 입장에서 큰 차이가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통신요금과 단말기할부금을 분리 청구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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