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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분리공시' 언제?…방통위 6월 목표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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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처리 난망, 방통위 법안바라기…"준비는 계획대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상반기 목표로 추진 중인 단말기 분리공시제가 4월 국회 벽을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로선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불투명 해 당초대로 6월내 처리가 쉽지 않을 조짐이다. 지방선거 등까지 겹쳐 말 그대로 현안들이 줄줄이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단말기 분리공시는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통사와 제조업체 재원을 구분하는 게 골자.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이에 관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분리공시는 과거 이견 등으로 국회에서도 2년 가까이 공전을 거듭해 왔다. 다만, 현재는 여야 이견이 적은편에 속해 이달 극적으로 과방위 전체회의 등 일정이 정상화되면 통과 가능성은 남아있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 분야 법안2소위 구성에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4월 임시회가 열렸지만 해당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과방위 법안소위 구성 여부는 각 원내대표실로 공이 넘어간 상태. 평화의 정의의 의원 모임을 통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꾸렸으나 아직까지 과방위 간사를 선임하지는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과방위 법안소위 구성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상태"라며, "공동교섭단체 간사가 선출되더라도 (구성 등에)변화가 있을 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방통위는 난감한 기색이다. 방통위는 지난 1월 업무보고를 통해 오는 6월까지 분리공시제를 도입키로 한 바 있다. 아울러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단말기유통법(단통법) 개정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었다.

국회 관계자는 "방통위는 정상적으로 과방위가 운영된다는 전제하에 오는 6월 분리공시를 추진하겠다고 로드맵을 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을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분리공시에 관한 여러 개정안이 나와있는 상태다. 지난 2016년 7월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분리공시제 법안을 발의한 이후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 배덕광 의원(자유한국당), 최명길 의원(전 국민의 당),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지난 3월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총 7개의 법안이 계류 중인 것.

이통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은 대체적으로 같다. 이 외 위반시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또는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 판매장려금을 위약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세부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라 과방위는 당초 소위를 열고 이를 병합심사키로 한 바 있지만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방통위는 이에 더해 분리공시제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일몰된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 재도입도 추진 중이다.

이 역시 지난해 신용현 의원이 제조업체에 대한 자료 제출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 효력을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또 변재일 의원과 배덕광 의원 발의 단통법 개정안에도 명시돼 있다. 이 역시 과방위 법안소위에 붙잡혀 있는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빠른 처리의 필요성 등을)설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법안이 통과됐을 시 처리해야할 고시 등 사전 준비 작업들은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와 별개로 당초 계획대로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외 출고가 비교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는 5월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 OECD 주요국 대상으로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해 통신관련 정보제공 홈페이지인 와이즈유저(wiseuser)에 공개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OECD 주요국 중 약 16개 국가에서 출고된 단말기의 가격을 비교 검토해 공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빠르면 5월 초 공시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분리 공시 역시 과방위 법안소위 구성이 계속 지연될 경우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여지는 남아있다. 법안소위는 법안을 보다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한 일종의 지원절차다.

원칙적으로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더라도 전체회의가 이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방위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들 협의가 이뤄진다면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는 것. 이경우 밀려 있던 정책 현안 관련 주요 법안들은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대정부 질문이 종료되면 각 상임위들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간사 협의만 이뤄진다면 오는 16일 이후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릴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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