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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압구정 재건축조합 2곳,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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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등권, 재산권, 환경권, 행복 추구권 등의 기본권 침해"

[아이뉴스24 김두탁 기자]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2곳이 초과이익환수제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추가로 제기해 주목받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1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현대 5구역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 2곳이 법무법인 인본을 통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에 추가로 참여하기로 했다.

신반포 21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압구정 5구역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국민 평등권과 재산권, 환경권, 행복 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지역의 재건축 조합 8곳도 법무법인 인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1차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무법인 인본은 이날 추가로 신반포 21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압구정 5구역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를 대리해 2차 청구서를 낼 예정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천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가 2012년 말 유예됐고 올해 1월부터 부활했다.

특히, 초과이익환수제는 주택을 팔지 않아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두탁기자 kd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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