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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렛·복합쇼핑몰 '갑질규제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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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임대업 등록 유통사에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부동산개발업·임대업 등으로 등록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벗어났던 아울렛과 복합쇼핑몰도 대규모유통업법의 제재를 받도록 한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과 스타필드, 롯데몰과 롯데피트인 등 부동산개발업자·임대업자 등으로 등록된 9개 법인(15개 브랜드)에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공정위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지난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들 쇼핑몰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왔다.

개정안은 다음달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 쇼핑몰은 향후 업체에게 마음대로 매장을 이동시키거나 판촉비를 전가할 수 없다. 계약 기간 내 임대료 등의 비용 인상도 불가능하며 이를 어길 시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동일하지만 형식적으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체가 생겨나고 있어 현행법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면적 3천㎡ 이상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거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 법 적용을 받도록 해 규제 공백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사진 정소희 기자 ss0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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