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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파는 '레버리지 ETF' 위험해…금감원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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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입규모 3년 전보다 5.2배 늘어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의 상장지수펀드(ETF) 판매에 경고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금전신탁상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번 경보는 2012년 6월 소비자경보제도 도입 이후 특정 금융상품을 대상으로는 처음 발령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리스크를 널리 알려 금융소비자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자 '소비자 실무협의회'에서 해당 감독부서와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2017년 중 은행권이 판매한 ETF 신탁상품 중 고위험등급 ETF 신탁은 4조1천억원으로 2015년(3천억원) 대비 15.4배 급증했다. 지난해 은행 전체 ETF 가입규모는 8조원으로 2015년 대비 5.2배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2018년 1~2월 중 월평균 판매액은 6천379억원으로 2017년 월평균 3천449억원을 2배 정도 상회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미국 금리인상 및 미중 무역분쟁 등 주식시장의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어 손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은행의 고위험 ETF 상품판매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자신의 재무상황 및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도록 권고하기 위해 '주의' 단계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설명했다.

고위험 ETF 신탁상품은 자동해지특약을 한 경우 수익은 일정 범위로 한정되나, 기초지수 하락시 최대 원금 전액 손실도 가능한 상품이다.

금감원은 "수익이 제한되어 있다고 손실범위도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투자 상품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레버리지 ETF 신탁의 경우 주가지수 등이 하락할 경우 기준지수 하락 대비 손실 범위가 최대 2배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고위험 ETF 신탁 판매은행에 대해 상품 판매시 '소비자 경보발령'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지도하고, 민원발생 증가 등 불완전판매 소지가 발견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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