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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오픈마켓 유해상품…안전인증 강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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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영향력 확대…통신판매업자와 동일한 의무 져야"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권모 씨는 이달 초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학용품을 오픈마켓에서 구매했다가 황급히 환불했다. 일부 문구용품이 지난해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안전기준 미달로 리콜명령을 내린 제품이었기 때문이다. 권 씨의 항의로 오픈마켓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했지만 어떤 사과의 말도 내놓지 않았다.

권 씨는 "리콜 대상이라는 걸 끝내 몰랐다면 아이가 중금속 범벅이 된 학용품을 몇 달간 썼을 것"이라며 "함께 산 캐릭터 색연필도 24색 제품만 리콜대상이고 12색 제품은 안전하다고 하는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그냥 버렸다. 애시당초 리콜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도록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해 오픈마켓의 안전인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반복되는 오픈마켓의 유해상품 판매를 막기 위해선 오픈마켓의 사전검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은 인터넷으로 안전 관리 대상 제품을 판매·판매중개하는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 인증 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 및 판매중개가 불가하다. 문제는 오픈마켓으로 대변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이 같은 의무에서 자유롭다는 점이다.

만약 오픈마켓에서 안전인증 미표시 제품이 판매됐더라도 오픈마켓은 이 같은 제품의 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만 취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예컨대 ▲안전인증 미표시 제품 발견 시 삭제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 관련 정보 입력 ▲소비자의 안전인증 확인 방법 마련 등의 메뉴얼만 갖췄다면 면책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해 통신판매업자인 소셜커머스 관계자는 "정부가 리콜명령을 내린 제품이 오픈마켓에서 버젓이 판매되는 이유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안전인증 의무가 허술하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문제가 터지면 대응한다'는 논리인데, 소셜커머스 출신 이커머스가 오픈마켓에 속속 진출하는 것도 각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신판매중개업으로 진출하지 않은 이커머스 내에서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오픈마켓처럼 안전인증 검수 인력을 감축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유해상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은 높아졌지만 업계 인식은 아직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연말 오픈마켓이 안전인증 미표시 제품의 판매중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전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도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는 데다, 거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동일할 의무를 부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소비자는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신뢰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고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통신판매중개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통신판매중개업자도 통신판매업자와 동일하게 안전인증 관련 의무를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오픈마켓 사전규제 도입 시 소상공인 피해 우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픈마켓이 판매중인 모든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검수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이베이코리아는 판매자 15만명의 상품 1억2천만개를 판매중개 중이며 11번가와 인터파크에도 각각 7천만개, 3천500만개 상품이 등록돼 있다. 만약 오픈마켓이 판매자가 입력한 안전인증 정보가 적절한지 직접 검수하려면 막대한 인력과 비용·시간이 드는 건 자명하다.

최은제 국회 입법조사관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담뿐만 오픈마켓에 입점한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며 "오픈마켓 운영자가 안전인증을 일일이 확인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동안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돼 결과적으론 상품 출시 지연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정부가 유해상품에 대한 공문을 보내오면 관련 제품과 검색 키워드를 삭제하고 있다"며 "24시간 내내 사전·사후 검수팀을 운영해 유해상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판매자들이 늦은 밤 시간대, 상품명을 변형해 제품을 올리는 것까지 막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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