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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5개 재건축 합동점검…건설사 '꼼수'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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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대림·GS·대우건설 및 조합장 3명 수사의뢰 등 조치

[아이뉴스24 김두탁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실시한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신동아, 방배6, 방배13, 신반포15차)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국토부는 22일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사업 시공자 입찰 내용의 적정성 및 재건축조합의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그간 현장 점검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법령과 부합여부 검토 등을 거쳐 이날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총 76건의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1건, 예산회계 37건, 용역계약 14건, 조합행정 9건, 정보공개 5건이었으며, 국토부는 이 중 13건은 수사의뢰, 28건은 시정명령, 7건은 환수조치, 28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적발사례중 시공자 등 입찰과 관련된 위배사항에는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었으며, 점검 대상이 된 5개 조합의 시공자가 모두 적발됐다.

특히 반포주공 1단지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제시했던 무상 품목(특화) 전체 5천26억원은 유상으로 총 공사비 2조6천363억원에 중복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에는 가구당 7천만원 총 1천600억원의 이사비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 및 분쟁으로 연결될 소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서초 신동아 시공사로 선정된 대림산업은 기존 공사비에 포함돼 있던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발코니 확장’ 등 20개 품목을 무상 특화로 제시해 유상공사비 중 약 232억원이 중복됐다. 대림산업은 또 방배6구역 시공사로 선정시 제시했던 ‘행주도마 살균기’, ‘현관 스마트도어록’ 등 19개 품목, 약 109억원이 기존 공사비에 중복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방배 13차 시공사로 선정된 GS건설은 7천600만원의 ‘전력 회생형 엘리베이터’를 무상 특화로 제시했고, 대우건설은 56억원 상당의 ‘전기차충전기설비’, ‘무인택배시설’ 등 110개 품목을 무상 제시했지만 기존 공사비 등에 유상으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강남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기존 공사비 등에 포함돼 있는 설비, 가전, 건축 공사 등의 항목을 마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로 홍보한 것과 관련해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 시에는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3개 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조합임원,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용역의 결과물도 없이 지급된 용역비 등 총 7건 약 2억7천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조합운영과 관련된 내용 중 도시정비법상 처벌 규정 위배가 명확한 위배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조치하되, 위배 정도가 경미하거나 조합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경우 시정명령·행정지도 등을 통해 지적사항을 바로잡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후에도 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며, 필요시에는 추가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두탁기자 kd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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