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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제, 선거 연령 18세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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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헌안 3차 발표…감사원 독립, 평시 군사재판 폐지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청와대는 22일 대통령 발의 헌법 개정안 마지막 부분인 3차분을 공개했다. 청와대 발표 후 대통령 개헌안 전문은 국회의장과 법제처에 전달되고 이어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

3차 발표는 권력구조 부분으로 선거제도,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으로 구성됐다.

◇선거제도 개혁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었다.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이다.

이에 따라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어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했다.

둘째,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셋째,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대통령령의 인사권을 축소했다.

넷째,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했다.

다섯째,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했다.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세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은 강화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했다.

◇사법제도 개선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했다.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도록 했고,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했다.

이와 함께 일반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하여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였다. 다만,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징계처분에 ‘해임’을 새로이 포함시켰다.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도 확대했다.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평시 군사재판을 폐지했다.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와 국외 파병 시에만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했다. 그리고, 악용 가능성과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온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규정은 폐지했다.

◇헌법재판제도 개선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했다.‘법관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실제 프랑스, 오스트리아와 같은 나라가 재판관의 자격을 법관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대통령의 헌재 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했다.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임기문제를 해결하는 하는 한편, 헌재의 독립성을 높이고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했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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