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시민단체, 공정위에 피죤 신고…탈취제 표시광고법 위반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전성 강조했으나 가습기 살균제 성분 PHMG 검출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탈취제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피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19일 환경운동연합은 공정위에 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와 관련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알리는 1인 시위를 피죤 본사 앞에서 진행했다.

피죤은 '스프레이 피죤 우아한 미모사향·로맨틱 로즈향' 뒷면에 '인체에 해로운 CMIT/MIT 무첨가'라는 문구를 넣어 안전성과 품질을 강조했으나, 환경부 조사 결과 이들 제품에 또다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가 검출된 만큼 표시광고법과 화평법 등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부장은 "피죤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CMIT/MIT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일반 소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성분명을 통칭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다"며 "단지 해당 제품의 위법 행위뿐 아니라 국내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패와 안전한 제품을 빙자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경종을 올리기 위해 공정위에 신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안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과 늑장·부실 처리로 공정위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며 "이 사건을 조사를 곧바로 착수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이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시민단체, 공정위에 피죤 신고…탈취제 표시광고법 위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