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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한국판 FBI' 국가수사본부 설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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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훼손, 편파·표적 수사 논란 불식"

[아이뉴스24 윤용민 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청 내 수사만을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외부 개방직인 본부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해 수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 수사의 최고 책임자는 '국가수사본부장'이 되고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등 '일반 경찰'은 개별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

진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자칫 비대해 질 수 있는 경찰권을 분산시키고 정치적 중립 훼손, 편파·표적 수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수사본부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 의원은 또 경찰대학 학사 과정을 폐지하고 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하는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수사구조 개혁 등 권력기관 개편에 따라 경찰대학 출신들이 경찰권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윤용민기자 no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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