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소상공인연합회 "최임위, 소상공인 대표 참여해야"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원 30명 중 사용자 측 추천권한 필요"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 측 위원에 소상공인 대표의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동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은 자기근로 시간을 늘려가며 고용을 유지하며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1월,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2018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621명의 응답자 중 85.8%가 2018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며 "최저임금 문제는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소상공인 대표가 공식적으로 들어가고 있지 못하다"고 호소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근로자측 각 9명과 공익위원 9명에, 정부 측 특별위원 3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사용자 측 위원 중에서는 소상공인 대표가 없다.

사용자 측 위원은 주로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위원들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추천 기관에서 빠져 있다. 이에 그간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장 등을 일부 파견하는 형태로 최저임금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

최 회장은 "근로자 측 위원의 경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물론 산별노조, 비정규직 관련 대표자, 아르바이트생을 대표하는 청년 대표 등이 폭넓게 포괄돼 있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위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위원 구성의 형평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소상공인 대표들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 위원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지금의 최저임금도 감내하기 힘든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객관적인 토론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2019년도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의 참여가 보장돼야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계층 갈등 및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정부측 특별위원 3명 중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속 공무원이 빠져있다는 점도 문제삼으며 "특별위원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측 특별위원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소상공인연합회 "최임위, 소상공인 대표 참여해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