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기업의 임직원이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 임직원 개인 뿐 아니라 뇌물로 이익을 얻은 기업에도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기업 뇌물범죄의 근절 및 준법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인의 뇌물제공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실제 상당한 규모의 뇌물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기업 차원에서 제공하고 그 뇌물로 인하여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을 때 이익을 얻는 것은 기업임에도, 형법상 뇌물을 제공한 임직원 이외에 법인은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근절되지 않는 기업 뇌물범죄, 이로 인한 국내 기업의 국제적인 신뢰도 하락 등 뇌물범죄의 심각성, 사회적 중요성, 법인 처벌이 범죄 예방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하면 뇌물범죄에 한하여 조속히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안의 내용은 법인의 임직원이 뇌물공여 등을 한 경우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되, 법인이 반부패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기업집단 구조를 이용한 뇌물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벌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이익의 범위에 동일인, 계열회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일정한 기준의 뇌물제공에 대해서는 검사가 소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참고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기업 뇌물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보다 강력한 부패방지법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과 함께 기업으로 하여금 뇌물범죄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하여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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