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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 방송 출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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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오락프로그램 출연을 통한 우회적 방법의 선거운동 방지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15일부터 방송프로그램 출연이 제한된다.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일전 90일인 15일부터 선거일인 6월13일까지 지방선거 후보자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이 제한된다고 13일 발표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보면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을 한 자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자 (당내 경선 포함), 출마의사를 밝힌 자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

후보자가 방송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하는 것은 물론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을 내보냄으로써 실질적으로 후보자의 출연효과를 주는 방송내용 역시 금지된다.

후보자가 교양·오락프로그램 또는 광고방송 등에 출연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 효과를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과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면 보도·토론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후보자를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또 후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선거기간 동안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지지를 공표한 자, 그리고 정당의 당원을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키는 것 역시 금지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관련규정을 잘못 해석하거나 알지 못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방송사와 후보자 모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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