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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판매금지 조치에 피죤 '사과'…헨켈홈케어는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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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죤 원료업체 고발 예정…헨켈 "회수 문의 병행수입처에"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환경부가 안전기준을 위반한 72개 합성세제·섬유유연제에 판매금지·회수 명령을 내린 가운데, 피죤은 사과입장을 내놓은 반면 헨켈홈케어코리아는 "정품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12일 환경부는 작년 9~12월 위해우려 제품 1천37개의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기준을 위반했으며 34개 업체 53개 제품에 판매금지·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중 피죤의 '스프레이 피죤 우아한 미모사향', '스프레이 피죤 로맨틱 로즈향' 등 10개 업체 12개 제품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와 MIT 등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됐으며 뉴스토아가 헨켈 독일 본사에서 병행수입한 '퍼실 겔 컬러'는 자가 검사 미이행으로 회수 조치됐다.

이에 대해 피죤은 "가습기 사건 이후 원료공급업체에 PHMG를 비롯한 유해물질이 없음을 검증한 확인서를 받고 원료를 공급받아 제품을 제조해왔다"며 "그러나 그중 하나의 업체에서 PHMG가 검출돼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모든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죤은 지난 40년간 문제없이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 온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회사"라며 "(화평법 위반에 대해) 미처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소비자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퍼실을 제조·수입·판매하는 헨켈홈케어코리아는 환경부로부터 회수조치를 받은 '퍼실 겔 컬러' 제품은 뉴스토아에서 병행 수입한 일부 제품으로, 헨켈홈케어코리아에서 공식 제조 및 수입, 판매하는 정품과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헨켈홈케어코리아의 퍼실 정품은 자가검사 등 국내 법규와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홈쇼핑과 대형 할인점, 주요 온라인 쇼핑몰, 소매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패키지 후면에 판매자 정보(헨켈홈케어코리아(유))를 통해 병행수입 제품과 구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헨켈홈케어코리아 관계자는 “헨켈홈케어코리아의 정품은 자가검사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환경부가 회수조치한 제품은 헨켈코리아의 정품이 아니다"라며 "회수 조치에 대한 문의사항은 병행수입 판매자인 뉴스토아에 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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