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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인증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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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 7개사 90개 게임물 자율규제 인증마크 발급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 이하 평가위)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이하 자율규제)'를 준수하는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자율규제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

현재 넥슨코리아(40종), 넷마블게임즈(21종), 카카오게임즈(15종), 엔씨소프트(6종), 플레이 위드(4종), 컴투스·게임빌(3종), 유비펀스튜디오(1종) 등 7개사 90개 게임물이 인증 마크를 발급받았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게임사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 홈페이지에서 인증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한 뒤 첨부 서류와 함께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증 신청한 게임물에 대한 심사 진행 현황 및 결과 역시 센터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센터는 매월 인증 신청을 받아 모니터링 및 평가를 거친 후 평가위의 심의 ․의결을 통해 인증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평가위는 "자율규제 인증제도를 통해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과 이용자 간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율규제 정착 및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인증제도에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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