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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근로시간 단축 피해 최소화 위한 단계별 지원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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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선 연구위원 "中企 근로자들에게 보조금 지원해야"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주, 근로자, 인프라 지원이 조화를 이뤄 사각지대가 없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8년 제1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또는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해 기존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단계별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마지막 단계의 채용장려금의 경우 근로시간을 10% 이상 단축하고, 종업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과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추가 고용 1인당 연 600만~1천20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 연구위원은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 손실이 발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임금감소분의 70%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고,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자고도 제안했다.

그는 이 같은 지원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의 지원 근거 규정을 현실화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항구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연구위원은 끝으로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을 위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병역대체복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15명의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법이 이미 통과된 만큼 이제 중소기업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단기적 집중지원책뿐 아니라 근로시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모았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에 대해 "영세 중소기업의 구조적 인력난이 (특별연장근로가 종료되는) 2022년 말까지 다 해소되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의 세심한 대책 마련과 함께 국회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노동제도 유연화 등 보완 입법 논의를 성실히 진행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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