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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옥중경영'에도 고액 연봉 유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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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쇼핑, 신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계열사 등기이사 계속 유지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게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등기이사 자리를 계속 유지할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롯데에 따르면 신 회장은 현재 롯데제과·호텔롯데·캐논코리아·롯데문화재단·롯데쇼핑·롯데건설·롯데칠성음료·롯데케미칼 등 7개 계열사에서 각각 사내이사를, 롯데지주·호텔롯데·롯데케미칼·롯데제과 등 4개사에서 대표직을 맡고 있다. 이 외에도 롯데문화재단 이사와 에프알엘코리아 기타비상무이사 자리에도 이름이 올려져 있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달 13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한 상태다. 항소심은 1심과 동일하게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며, 변호인단에는 백창훈 변호사 등 4명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혜광 변호사가 새로 투입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롯데제과와 롯데쇼핑은 일단 이달 23일 각각 서울 양평동 사옥과 영등포 롯데빅마켓에서 진행되는 주총을 통해 신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키로 한 상태다. 신 회장은 2006년 롯데제과, 롯데쇼핑 대표에 각각 선임됐으며, 지금까지 사내이사를 계속 맡아왔다. 롯데쇼핑 대표직에서는 2013년 계열사 책임경영 강화를 이유로 물러났지만, 롯데제과 대표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

롯데 측은 일단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신 회장이 이번에 각 계열사 등기이사 자리에서 물러나진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 회장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등기이사 역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등기이사 사임 시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쳐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 회장이 구속되면서 롯데 경영일선에 나서기 어려워졌고 앞으로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각 계열사의 등기이사직을 여전히 유지하는 것을 두고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신 회장은 일본의 경우 현지 기업 분위기를 의식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과 치바롯데마린즈 대표이사 자리에선 일단 물러난 상태다. 다만 이사직은 유지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재벌 총수들은 사회적 물의나 법적 문제가 불거졌을 때마다 '옥중경영'을 한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등기이사를 사임하며 위기 돌파에 나선 모습을 보였다"며 "신 회장은 경영에 나설 수 없음에도 앞으로 옥중경영을 통해 고액의 연봉을 계속 받게 돼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에선 이건희 회장이 2008년 비자금 사태로 특검수사까지 받자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다.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04년 3월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되자 계열사 모든 등기이사에서 사임했고,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1심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CJ E&M 등 3개 계열사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신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옥중에서도 수십억원의 보수를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2016년에 롯데케미칼·롯데쇼핑 등 등기이사로 있는 계열사들로부터 총 77억5천100만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바 있다.

한편 신 회장은 롯데쇼핑이 최근 주당 5천200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하면서 100억원이 넘는 배당금도 받게 됐다. 롯데쇼핑은 주주친화정책의 일환으로 주당 배당금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높였다. 신 회장은 현재 롯데쇼핑 주식 278만1천409주(9.89%)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로, 받게 될 배당금은 144억6천332만6천800원이 된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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