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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업무 일원화…정보주체 권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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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개정안 발의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빅데이터 활용 시 정보 주체 권리도 강화한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빅데이터로 처리할 수 있는 가명정보의 정의를 규정하고, 병력 등 민감정보를 제외한 가명정보를 학술연구, 통계작성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빅데이터를 이용해 개인을 프로파일링하거나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할 경우, 대상자가 이 과정을 설명받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산돼 있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의료·통신업체 등 주요 개인정보처리자를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기관에 포함시켰으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원을 설립하게 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강화와 개인정보보 체계 효율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한 제2차 규제혁신 해커톤에서 정부, 시민사호, 기업 관계자가 합의한 개인정보 빅데이터 활용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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