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금산분리 위반' SK, SK증권 지분 J&W파트너스에 매각키로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존 케이프컨소시엄과 주식매매계약 해제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금산분리 원칙을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은 SK가 케이프컨소시엄과의 SK증권 매각 계약을 파기하고, J&W파트너스와 새 계약을 체결했다. 케이프 측의 자금조달 구조 문제로 인해 SK증권 매각이 난항을 겪으면서다.

SK㈜는 보유 중인 SK증권 지분(10%) 매각을 위해 J&W파트너스와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SK증권 지분에 대한 거래가격은 515억원이다.

SK㈜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에 따라 2017년 8월 케이프컨소 시엄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 불확실성에 따라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J&W파트너스와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

J&W파트너스는 국내외에서 금융회사를 포함한 다양한 M&A 경험을 보유한 전문 PE 운용사다. J&W파트너스는 SK증권 지분 인수 이후 기존 임직원에 대한 고용 보장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주주가 변경되더라도 안정적인 회사 운영으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초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규정을 위반한 지주회사 SK㈜에 대해 주식처분명령과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에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과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당시에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SK㈜는 2015년 8월 3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 SK증권㈜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하지만 SK㈜는 유예기간이 지난 2017년 8월 3일 이후에도 SK증권 지분을 소유하면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법 위반 발생 이후 뒤늦게 SK㈜는 지난해 8월 11일 케이프인베스트먼트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수인 케이프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9월 29일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자금조달 구조 등의 문제로 케이프인베스트먼트의 SK증권 인수가 난항을 겪었다.

결국 SK㈜는 케이프컨소시엄과 주식매매계약 해제하고 새로운 매수인 J&W파트너스와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J&W파트너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SK증권 지분 매각 절차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SK㈜ 관계자는 "임직원 고용 안정과 SK증권의 성장∙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금산분리 위반' SK, SK증권 지분 J&W파트너스에 매각키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