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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강화 기준 5일부터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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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차난 가중치는 확대…소방활동 곤란해도 혜택

[아이뉴스24 김두탁 기자] 붕괴 위험이 있을 정도의 아파트에만 재건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안전진단 강화 조치가 전격 시행된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발표와 함께 일부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불만을 의식한 듯,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거나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 정도의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가중치 등을 부여해 재건축 문턱을 낮춰준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을 5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항목별 가중치 가운데 건물 붕괴 위험 등과 같은 구조안전성은 20%에서 50%로 크게 올리는 대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내리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지난 10일 동안 행정 예고한 바 있다.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이면 '재건축', 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판정이 내려진다.

국토부는 주거환경 항목에서 '세대당 주차대수'와 '소방활동의 용이성' 등의 가중치는 낮춰 '세대당 주차대수'와 '소방활동의 용이성'을 합한 점수 비중을 현행 37.5%에서 50%까지 올릴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다른 구조안전 등에서 D등급 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주거환경분야 평가에서 가중치를 곱하기 전 점수가 '20점' 미만이면 재건축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평소 이중주차 등 주차난을 겪고 있는 서울 목동과 상계동, 강동구 등 일부 재건축 단지는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에도 재건축이 유리해질 전망이다.

한편, 지금까지는 구조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어도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을 할 수 있었지만, 정부의 새 기준이 시행되면 붕괴 위험이 있을 정도로 낡은 아파트에만 사실상 재건축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재건축 심사를 앞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김두탁기자 kd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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